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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납세의무

2차 납세의무자 납세통지서가 나오면? 1. 제2차 납세의무자 소송이란? 예전에 지인이나 가족에게 주주 명의를 대여하였는데, 단순히 명의만 대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나중에 회사,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세무서로부터 납부통지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명의를 빌린 사람이 처리해 준다는 말만 믿고 90일은 도과하면 더이상 조세부과처분을 다투기도 매우 어려우므로 반드시 이러한 납부통지서를 받으면 2차 납세의무자 소송 조현진 변호사에게 상담하여야 합니다. 2. 제2차 납세의무자 불복을 통하여 세금 해결하기 제2차 납세의무자 소송 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와 함께, 자신은 실제 주주가 아니라 명의만 대여한 것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면 세무서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조세부과처분을 취소하여 주지만,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으면 진술증거.. 더보기
제2차납세의무자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 인용사례 ■ 명의신탁과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조세부과처분 사업상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명의만 주주일 뿐인데, 세무서로부터 체납세금에 대하여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세금납부통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법인의 운영에도 관여하고, 수익이나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면 이러한 과세처분에는 응해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고 명의만 대여했을 뿐 일체 법인에 대하여 관련이 없다면 이러한 사실을 소명하여 이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법인세 부과처분 심사청구 인용결정 최근 조현진 변호사는 실제주주인 친형으로부터 주식을 명의신탁받아 명의만 주주인데도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통지를 받은 의뢰인에 대하여 국세청에 심사청구로서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출근하거나 급여를 받은 사실도 없고, 이후 아무런 대가없이 해당 주식을 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