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상 주소변경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민등록상 주소변경 주택임대차보호 주민등록상 주소변경 주택임대차보호 1필지의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는것을 토지분할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토지분할로 인해 지번이 변경되었을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변경을 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보호를 받을 수 없을까요? A는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친 후 임차주택이 소재한 대지가 분할되면서 지번이 변경되어 두차례에 걸쳐 계약을 갱신하면서 갱신된 임대차계약서에는 새로운 지번을 표시했으나 주민등록상 주소변경은 위 주택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경료된 후에야 변경하였습니다. 그런데 A의 종전주소에는 다른건물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위 경매는 A의 최초의 주민등록전입신고 후에 위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였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