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 임대차계약종료 해지 주택 임대차계약종료 해지 어느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종료가 된 후 동시이행항변권 행사의 방법을 이용해 목적물을 이용하고 점유하려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례에 대한 판결요지는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종료 시에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는 것은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고 반환하려는 것을 거부하기 위한 것이지만,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하고 수익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득이 없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여도 임차인의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의무는 없다는 판결요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3.11.23. 선고 92다38980] 임대차계약종료는 기간의 만료, 계약해지, 임차인의 파산, 즉시해지 등에 의해서 종료됩니다. 먼저 기간의 만료는 임대차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기간에 따라 해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