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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

주택 임대차계약종료 해지 주택 임대차계약종료 해지 어느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종료가 된 후 동시이행항변권 행사의 방법을 이용해 목적물을 이용하고 점유하려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례에 대한 판결요지는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종료 시에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는 것은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고 반환하려는 것을 거부하기 위한 것이지만,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하고 수익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득이 없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여도 임차인의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의무는 없다는 판결요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3.11.23. 선고 92다38980] 임대차계약종료는 기간의 만료, 계약해지, 임차인의 파산, 즉시해지 등에 의해서 종료됩니다. 먼저 기간의 만료는 임대차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기간에 따라 해지.. 더보기
임대차소송변호사 명의신탁자 주택임대차계약 임대차소송변호사 명의신탁자 주택임대차계약 안녕하세요. 임대차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를 명의신탁자라고 합니다. 이러한 명의신탁자와 주택임대차계약을 한경우에는 어떠한 대항력이 생길까요? 예시 사례를 하나 들어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명의신탁자가 B이고 등기부상 소유자가 C인 아파트를 실제소유자인 B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주위에서는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한이 있어 명의신탁자와 계약을 하면 집에서 쫓겨날 위험도 있고 나중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주위사람들한테 들었는데 그런 경우 저는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더보기
주택임대차계약 해지_부동산소송 주택임대차계약 해지_부동산소송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부동산소송 법률 상담을 하다보면 주택임대차계약 분쟁에 대한게 많습니다. 아무래도 '계약'이라는 개념에 있어서 서로 의견이 안맞는등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주택임대차계약을 해지할때 즉, 종료할때에도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 오늘 부동산변호사가 임대차계약 해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임대차는 임대차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로 종료됩니다. 물론, 임대차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도 해지권 유보의 특약을 한 경우,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 해지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해지의 통고로써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