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 해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임대차계약 해지_부동산소송 주택임대차계약 해지_부동산소송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부동산소송 법률 상담을 하다보면 주택임대차계약 분쟁에 대한게 많습니다. 아무래도 '계약'이라는 개념에 있어서 서로 의견이 안맞는등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주택임대차계약을 해지할때 즉, 종료할때에도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 오늘 부동산변호사가 임대차계약 해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임대차는 임대차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로 종료됩니다. 물론, 임대차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도 해지권 유보의 특약을 한 경우,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 해지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해지의 통고로써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