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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지급명령불복방법 독촉절차 지급명령불복방법 독촉절차 a는 2년 전 b전자대리점에서 영업용 대형냉장고를 200만원에 할부로 구입하였으나, 잦은 고장으로 할부금의 납입을 중지하고 제품교환을 요구하였습니다. 당시 b대리점에서는 위 냉장고를 가져간 후 아무런 연락이 없었는데, 최근 20일간 지방출장을 갔다왔더니 법원으로부터 2년 전에 반환했던 냉장고대금 전액의 납입을 촉구하는 지급명령이 송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의신청기간도 지났는데 이에 대한 불복방법은 없는지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명령이란 독촉절차에 있어서 채권자의 청구취지에 일치하는 목적물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재판으로서 당사자가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관하여 통상의 판결절차보다 간편·신속하게 채무.. 더보기
민사소송변호사 지급명령 이의신청 민사소송변호사 지급명령 이의신청 오늘은 민사소송변호사와 지급명령 및 이의신청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텐데요. 지급명령은 민사분쟁에서 채권자에게 금전 또는 동일한 종류의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대체물이나 수표와 같은 유가증권을 지급하라는 청구에 대해 변론이나 판결 없이 곧바로 지급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간이소송절차를 독촉절차라고 합니다. 이 지급명령은 분쟁 당사자를 소환하지 않고, 별다른 소명절차도 없으며, 당사자가 신청한 서류만으로 심리한다는점에서 일반적인 소송절차에 비해 비용이 적게들고 청구금액이 정해져 있찌 않아 비교적 큰 금액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지급명령 신청 시 법원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기본적으로 소송제기 시 첨부할 인지액의 1/10정도이며, 예납할 송달료도 당사자 1인당.. 더보기
민사분쟁변호사 신용카드 지급명령 민사분쟁변호사 신용카드 지급명령 안녕하세요. 민사분쟁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신용카드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시 소송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소송절차에 비해 비용이 적게들고 청구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통해 신속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지급명령, 즉 독촉절차란 민사분쟁에서 채권자에게 금전 등을 지급하라는 청구에 대해 변론이나 판결 없이 곧바로 지급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간이소송절차를 지급명령 또는 독촉절차라고 합니다. 지급명령은 분쟁 당사자를 소환하지 않고, 별다른 소명절차도 없으며, 당사자가 신청한 서류만으로 심리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소송 절차에 비해 비용이 적게들고, 청구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 비교적 큰 금액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지급명령에 대해 민.. 더보기
민사소송 지급명령 신청절차와 사례 민사소송 지급명령 신청절차와 사례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금전이나 그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청구에 대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변론을 거치지 않고 채무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명하는 재판을 말하는 지급명령이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는데요. 채무자가 외국에 있다던지, 소재파악이 되지 않는경우에는 지급명령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 지급명령 신청절차 1.지급명령 신청서제출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하며, 신청인은 아래와 같이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 대사·.. 더보기
민사소송변호사 지급명령제도 신청 민사소송변호사 지급명령제도 신청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혹시 독촉절차라고 들어보셨나요? 독촉절차는 다른말로 지급명령이라고 하는데요. 금전 기타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을 지급명령이라고 합니다. 만약 상대방을 상대로 약속어음금에 대해 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사업관계로 법원에 출석할 시간이 없을시에는 어떻게 채무명의를 얻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사자간에 금전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법원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지급명령제도가 있습니다. 지급명령절차에서는 법원이 분쟁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