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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

민사소송 지급명령 신청절차와 사례 민사소송 지급명령 신청절차와 사례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금전이나 그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청구에 대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변론을 거치지 않고 채무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명하는 재판을 말하는 지급명령이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는데요. 채무자가 외국에 있다던지, 소재파악이 되지 않는경우에는 지급명령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 지급명령 신청절차 1.지급명령 신청서제출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하며, 신청인은 아래와 같이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 대사·.. 더보기
민사소송변호사 지급명령제도 신청 민사소송변호사 지급명령제도 신청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혹시 독촉절차라고 들어보셨나요? 독촉절차는 다른말로 지급명령이라고 하는데요. 금전 기타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을 지급명령이라고 합니다. 만약 상대방을 상대로 약속어음금에 대해 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사업관계로 법원에 출석할 시간이 없을시에는 어떻게 채무명의를 얻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사자간에 금전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법원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지급명령제도가 있습니다. 지급명령절차에서는 법원이 분쟁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