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이의신청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사소송변호사 지급명령 이의신청 민사소송변호사 지급명령 이의신청 오늘은 민사소송변호사와 지급명령 및 이의신청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텐데요. 지급명령은 민사분쟁에서 채권자에게 금전 또는 동일한 종류의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대체물이나 수표와 같은 유가증권을 지급하라는 청구에 대해 변론이나 판결 없이 곧바로 지급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간이소송절차를 독촉절차라고 합니다. 이 지급명령은 분쟁 당사자를 소환하지 않고, 별다른 소명절차도 없으며, 당사자가 신청한 서류만으로 심리한다는점에서 일반적인 소송절차에 비해 비용이 적게들고 청구금액이 정해져 있찌 않아 비교적 큰 금액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지급명령 신청 시 법원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기본적으로 소송제기 시 첨부할 인지액의 1/10정도이며, 예납할 송달료도 당사자 1인당..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