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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변호사

민사소송변호사 지급명령 이의신청 민사소송변호사 지급명령 이의신청 오늘은 민사소송변호사와 지급명령 및 이의신청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텐데요. 지급명령은 민사분쟁에서 채권자에게 금전 또는 동일한 종류의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대체물이나 수표와 같은 유가증권을 지급하라는 청구에 대해 변론이나 판결 없이 곧바로 지급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간이소송절차를 독촉절차라고 합니다. 이 지급명령은 분쟁 당사자를 소환하지 않고, 별다른 소명절차도 없으며, 당사자가 신청한 서류만으로 심리한다는점에서 일반적인 소송절차에 비해 비용이 적게들고 청구금액이 정해져 있찌 않아 비교적 큰 금액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지급명령 신청 시 법원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기본적으로 소송제기 시 첨부할 인지액의 1/10정도이며, 예납할 송달료도 당사자 1인당.. 더보기
민사소송변호사 지급명령제도 신청 민사소송변호사 지급명령제도 신청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혹시 독촉절차라고 들어보셨나요? 독촉절차는 다른말로 지급명령이라고 하는데요. 금전 기타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을 지급명령이라고 합니다. 만약 상대방을 상대로 약속어음금에 대해 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사업관계로 법원에 출석할 시간이 없을시에는 어떻게 채무명의를 얻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사자간에 금전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법원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지급명령제도가 있습니다. 지급명령절차에서는 법원이 분쟁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