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제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사소송변호사 지급명령제도 신청 민사소송변호사 지급명령제도 신청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혹시 독촉절차라고 들어보셨나요? 독촉절차는 다른말로 지급명령이라고 하는데요. 금전 기타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을 지급명령이라고 합니다. 만약 상대방을 상대로 약속어음금에 대해 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사업관계로 법원에 출석할 시간이 없을시에는 어떻게 채무명의를 얻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사자간에 금전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법원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지급명령제도가 있습니다. 지급명령절차에서는 법원이 분쟁당..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