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상가 무단점유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하상가 무단점유 부당이익 판례 지하상가 무단점유 부당이익 판례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조현진입니다. 최근 서울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측이 서울시에 토지 사용을 승낙하거나 무상으로 기부하지 않았는데도 서울시가 지하상가 출입구를 설치하여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건요지]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은 1976년부터 터미널 일대 토지를 소유하여 1993년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으며 서울시는 1977년 원활한 교통로 확보와 대피시설 마련을 위해서 지하개발사업을 진행하였고 터미널의 토지 주변에 지하도 겸 지하상가 공사를 시작해 출입구 2개를 설치해 얻은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시가 시설공단을 통해 운영하는 터미널 지하상가 9번과 11번 출입구와 계단이 설치된 토지는 서울강남고속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