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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

집행권원 및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집행권원 및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에 대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를 말하는 것으로서,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에는 화해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화해권고결정, 집행증서, 확정된 지급명령 그 밖에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일체의 집행권원을 포함합니다. 먼저, 집행권원 확보하기 전 준비해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사실, 임.. 더보기
부동산경매유형과 집행권원 부동산경매유형과 집행권원 오늘은 부동산관련해서 경매유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경매란 물건을 팔고자 하는 사람인 매도인이 물건을 사고자 하는 다수의 사람인 매수희망인에게 매수의 청약을 실시해서 그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청약을 한 사람에게 물건을 매도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합니다. 그럼, 부동산경매유형에는 어떠한 경매들이 있고, 집행권원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매는 위에서 말한것과 같이 매도인이 물건을 매매할 목적으로 직접 실시하기도 하지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받지 못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실시하기도 합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경우에 채권자가 이를 원인으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이 입찰을 통해 채무자의 물건을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으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