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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임금채권소송 보장제도 임금채권소송 보장제도 어느 A근로자는 모 공장에 입사하여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모 공장이 경제난으로 인해 부도가 나서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채 퇴직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채당금을 받아야 하는 A근로자는 채당금 지급 대상 근로자의 조건에 따라 파산 선고,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일,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 회생절차 개시 신청 및 직권으로 파산 선고를 받아 신청을 한 경우에 해당되는 날의 1년 전 이후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이에 대해 보상을 받기 위한 보장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임금채권소송 보장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란 사업주가 사정에 따라 아니면 임의대로 근로자에게 파산을 선고.. 더보기
채권청구 내용증명 절차 채권청구 내용증명 절차 채권자가 채권청구를 할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도 있고 통상 내용증명 또는 배달증명을 병행하기도 합니다. 내용증명이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떠한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배달증명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편물의 배달일자 및 수취인을 배달우체국에서 증명하여 발송인에게 통지하는 특수취급제도를 말합니다. 내용증명제도는 기재된 내용의 진실을 추정해주지는 않지만 그 내용의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이므로 내용의 발송사실, 발송일자 및 전달사실까지 증명될 수 있기 때문에 채권자가 변제기에 채권을 청구하면서 내용증명의 방법을 취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채권청구사실이 우체국에 의해서 증명됩..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