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청구 썸네일형 리스트형 채권청구 내용증명 절차 채권청구 내용증명 절차 채권자가 채권청구를 할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도 있고 통상 내용증명 또는 배달증명을 병행하기도 합니다. 내용증명이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떠한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배달증명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편물의 배달일자 및 수취인을 배달우체국에서 증명하여 발송인에게 통지하는 특수취급제도를 말합니다. 내용증명제도는 기재된 내용의 진실을 추정해주지는 않지만 그 내용의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이므로 내용의 발송사실, 발송일자 및 전달사실까지 증명될 수 있기 때문에 채권자가 변제기에 채권을 청구하면서 내용증명의 방법을 취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채권청구사실이 우체국에 의해서 증명됩..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