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민사소송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불법채권추심 금지 민사소송변호사 불법채권추심 금지 민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조현진변호사입니다. 최근 채권 관련 법제에 의하면 불법으로 빛을 받아내려고 하는 행위는 강화된 처벌법에 따라 징역 3년에 이를 수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채를 갚지 못하여 그에 대한 사정을 직장에 찾아가서 사람들에게 채무내용에 대한 사실을 알리거나 하는 경우는 징역 3년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절차에 속하는 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강요하게 되면 이에 대해서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채권 관련 법제가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의 개정법입니다. 대부업자가 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 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추심하는 행위를 불법 채권추심행위라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민사소송변호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