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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소송

불법채권추심 금지 민사소송변호사 불법채권추심 금지 민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조현진변호사입니다. 최근 채권 관련 법제에 의하면 불법으로 빛을 받아내려고 하는 행위는 강화된 처벌법에 따라 징역 3년에 이를 수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채를 갚지 못하여 그에 대한 사정을 직장에 찾아가서 사람들에게 채무내용에 대한 사실을 알리거나 하는 경우는 징역 3년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절차에 속하는 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강요하게 되면 이에 대해서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채권 관련 법제가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의 개정법입니다. 대부업자가 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 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추심하는 행위를 불법 채권추심행위라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민사소송변호사.. 더보기
민사소송변호사- 채권추심 의무 민사소송변호사- 채권추심자 의무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채권추심이라고 다들 들어보셨나요? 채권추심은 금융거래나 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내용대로 돈을 지불 하지 않는 경우 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맞은 이후 부실채권이 증가하자 채권추심을 대행해주는 업체가 많이 생겼는데요. 채권추심업무는 신용정보법 제 6조3항의 규정에 의해 허가를 받은 추심전담기관이 추심의뢰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나 채권에 대한 변제촉구, 채무자로부터 변제금 수령대행, 채무자 소재를 파악하는등을 통해 추심업무를 대행하는 것입니다. 단, 채권추심 업무를 하려면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이용한 불법 채권추심이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