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의무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사소송변호사- 채권추심 의무 민사소송변호사- 채권추심자 의무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채권추심이라고 다들 들어보셨나요? 채권추심은 금융거래나 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내용대로 돈을 지불 하지 않는 경우 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맞은 이후 부실채권이 증가하자 채권추심을 대행해주는 업체가 많이 생겼는데요. 채권추심업무는 신용정보법 제 6조3항의 규정에 의해 허가를 받은 추심전담기관이 추심의뢰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나 채권에 대한 변제촉구, 채무자로부터 변제금 수령대행, 채무자 소재를 파악하는등을 통해 추심업무를 대행하는 것입니다. 단, 채권추심 업무를 하려면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이용한 불법 채권추심이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