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내용증명작성 썸네일형 리스트형 채무 내용증명작성 절차 채권추심변호사 채무 내용증명작성 절차 채권추심변호사 안녕하세요. 채권추심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채권자가 채권청구를 할때에는 구두로 할 수도 있지만 통상 내용증명 또는 배달증명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를 말하며, 배달증명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편물의 배달일자 및 수취인을 배달우체국에서 증명하여 발송인에게 통지하는 특수취급제도를 말합니다. 채무자가 변제기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하여 줄 것을 채권자로서 촉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때 구두로 이행을 청구하게 되면 혹시라도 소송으로 분쟁이 확대되었을 경우 증거를 남길 수 없으므로 이행청구를 하였음을 공적으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