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 채권추심소송변호사 채무불이행 채권추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채권추심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채권의 공정화 추심에 관한 법률이 21일 시행된다고 합니다. 이 개정안에는 채권추심업체는 변호사 없이는 채권추심관련 소송을 할수 없게 된다고 하였는데요. 개정법은 이를 감안해 채권추심자가 채무금액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제3자에게 고지해 채무자의 명예감 등을 훼손하는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즉,업으로 타인 채권을 추심하거나 다른 사람의 채권을 가장으로 양수한 사람은 변호사없이 채권추심과 관련된 소송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것입니다. 이에 법무부 관계자는 남의 채권을 대량 양수해 채무자들을 상대로 무분별하게 소송을 제기해 괴롭혀오면서 불공정 채권추심행테에 제동.. 더보기
금전거래 독촉절차 채무불이행변호사 금전거래 독촉절차 채무불이행변호사 안녕하세요. 채무불이행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금전거래란 양 당사자가 금전을 빌리고 빌려주는 계약을 하는것을 말하며, 민법에서는 이를 금전소비대차라 합니다. 금전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한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같은 금액으로 반환할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또한, 금전거래는 통상 은행이나 대부업자를 통한 대출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개인간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이므로 대주가 차주에게 금전을 교부하지 않아도 계약이 성립하기 때문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면 대주는 차주에게 돈을 빌려주어야 하고, 차주는 변제기에 이를 갚아야 합니다. 금전거래 독촉절차 차용증을 .. 더보기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제도 절차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제도 절차 오늘은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제도 절차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것 같아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친구가 사업을 한다고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주었으나 돌려 받지 못하여 승소판결문까지 받은경우 친구는 빌린돈을 당연히 갚아야 합니다. 하지만 친구는 재산전부를 타인명의로 빼돌려 강제집행을 하지 못한 채 시간만 계속 흐르고, 이때 친구는 계속해서 타인명의로 사업을 계속하면서 재산이 없다고 하는경우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제도 절차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위 사안에서와 같이 고의적으로 채무를 불이행하는 자를 제재하는 수단으로는 민사집행법 제70조 내지 제73조에 규정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제도'가 있습니다.이 절차는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