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 명부등재 절차 썸네일형 리스트형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제도 절차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제도 절차 오늘은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제도 절차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것 같아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친구가 사업을 한다고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주었으나 돌려 받지 못하여 승소판결문까지 받은경우 친구는 빌린돈을 당연히 갚아야 합니다. 하지만 친구는 재산전부를 타인명의로 빼돌려 강제집행을 하지 못한 채 시간만 계속 흐르고, 이때 친구는 계속해서 타인명의로 사업을 계속하면서 재산이 없다고 하는경우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제도 절차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위 사안에서와 같이 고의적으로 채무를 불이행하는 자를 제재하는 수단으로는 민사집행법 제70조 내지 제73조에 규정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제도'가 있습니다.이 절차는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