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의무 썸네일형 리스트형 채무자 재산명시 의무위반 채무자 재산명시 의무위반 빚을 갚지 않는 채무자중에 재산이 있으면서도 갚지 않는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채무자의 재산을 공개해 달라고 채권자가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인 재산명시신청제도가 있습니다. 채무명의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고, 그 재산목록의 진실함을 선서하게 하는 법적절차로 민사집행법 제61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구 민사소송법에 근거한 제도로 2002년에 신설된 민사집행법을 근거로 합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법원이 재산명시 결정을 내리면 채무자는 자신의 총 재산명세와 최근 재산변동 상황 등을 법원에 제출하고 법정에 직접 출석해 판사의 심문에 답변해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출석하지 않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