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행위금지 가처분신청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사소송변호사 채무자 행위금지 가처분신청 민사소송변호사 채무자 행위금지 가처분신청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신청중에서 채무자의 적극적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신청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채무자의 계속되는 행위로 인한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토지나 건물에 대한 출입ㆍ통행금지 또는 건축 중인 건물에 대한 공사 중지시키려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신청하려는 자는 목적물 가액ㆍ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신청취지와 신청이유 등을 적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이란 채무자에게 부작위 의무(어떤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명하는 보전처분으로 다음과 같이 채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