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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명령

추심명령 동시이행항변 민사소송변호사 추심명령 동시이행항변 민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을 대위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에 갈음하여 직접 추심하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결정을 추심명령이라고 합니다. 추심명령은 전부명령과 더불어 금전채권을 환가하는 방법 중의 하나이며,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을 한데 합쳐서 이부명령이라 합니다. 추심명령을 얻으면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압류된 채권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데, 추심명령을 원하는 신청은 압류명령의 신청과 함께 할 수도 있고, 또한 압류명령을 신청한 뒤에 따로 할 수도 있습니다. 추심명령이 있으면 집행법원은 직권으로 이것을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이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 더보기
전부명령과 추심명령 신청 민사변호사 전부명령과 추심명령 신청 민사변호사 오늘은 전부명령과 추심명령 신청 차이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많은분들이 이 전부명령과 추심명령에 대해 헷갈려 하시는데요. 우선 전부명령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압류한 금전채권을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청구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집행법원의 결정을 말하며,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을 대위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에 갈음하여 직접 추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만약 갑이 건축업자 을을 상대로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을이 변제하지 않아 재산조사를 해보니 집행가능한 부동산 등 은 없고, 을이 박의 건물을 지어주고 받지못한 공사대금 잔액..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