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분쟁변호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썸네일형 리스트형 행정분쟁변호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행정분쟁변호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최근 시각장애인과 동업관계를 맺은 후 안마시술소를 차렸지만 안마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안마시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며 관할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오늘은 행정분쟁변호사와 함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통하여 관련 법률 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분쟁변호사가 해당 사건을 살펴보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시각장애인으로 정식 아마사인 A씨는 안마사가 아닌 B씨와 동업관계를 맺은 후 함께 안마시술소를 운영해왔습니다. 안마시술소 개설자금은 B씨가 약 90% 정도를 지불했으며 수입도 전적으로 관리했습니다. A씨는 개설자금의 10%만 출자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