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근저당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배당이의소송 허위 근저당권 배당이의소송 허위 근저당권 김씨는 이씨에게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기하여 이씨에게 부동산에 가얍류를 신청하여 가압류를 한 상태에 판결을 받아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그 부동산을 매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씨는 김씨의 가압류가 진행된 후에 그의 처 노씨에게 근저당권자로 하는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위 부동산의 매각대감의 배다엥 있어서는 김씨의 물품대금채권과 노씨의 근저당권부 허위채권이 안부배당을 받게 됨으로써 김씨의 채권 일부만 배당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김씨는 배당이의를 제기하였고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는 노씨의 근저당권이 허위의 근저 당권이므로 채권자취소의 소에 의하여 다투어야 하고 하는데 배당이의의 소로 제기할 수 없는걸까요? 이에 대해 배당이의소송 허위 근저당권에 대한 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