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취소소송 가정법률상담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혼인취소소송 가정법률상담변호사 혼인취소소송 가정법률상담변호사 결혼적령 미달, 미성년자나 금치산자가 동의 없이 결혼한 경우, 친족 간 결혼한 경우, 중혼인 경우, 결혼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할 수 없는 악질 또는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등의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혼을 취소시킬 수 있는데요. 오늘은 가정법률상담변호사와 혼인취소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관련 법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법률상담변호사가 사건을 보면 학창시절 친구였던 A씨와 B씨는 2013년에 다시 만나 교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A씨는 B씨를 만나기 전 2012년에 전 여자친구 C씨의 결혼소식을 듣게 되면서 C씨의 나체 및 신체 일부 사진을 해외 인터넷사이트에 올린 후 C씨의 예비남편에게 이를 문제메시지로 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