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썸네일형 리스트형 배당이의소송 해결하기 배당이의소송 해결하기 안녕하세요. 조현진변호사입니다. 강제집행의 배당절차에 있어서 이의가 완결되지 않을 경우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가 이의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갖고 또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를 주장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을 배당이의소송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해당 판례를 통하여 배당이의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보면 A씨 부녀는 임대 수입으로 빚을 갚아나가는 조건으로 빌딩 관리인인 B씨에게 약 4000만 원을 빌려줬지만 임대가 이뤄지지 않자 약 30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갈음하는 조건으로 즉 채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부동산 2채를 임차하여 전입신고도 마쳤습니다. 또한 제2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채무금 약 1000만 원 및 이자 변제 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