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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고소대리

모욕죄 형사고소와 구체적 성립사례_조현진 형사소송변호사

 

 

모욕죄 규정은

 

§ 형법 제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동법 제312조

 

①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307조(명예훼손)와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모욕의 성립과 요건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여기서의 모욕은 반드시 구체적인 사실적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가해자 자신의 추상적 판단을 발표하여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경멸하는 것이고, 모욕에 의하여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명예에 해를 입었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미친개에게 물린 셈 치고... 모욕죄 성립여부

 

한편, 최근 대법원에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송 상대방의 실명을 거론하며 무식한 택시운전사, 미친개에게 물린 셈 치겠다는 등의 글을 썼다고 해도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는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운전을 하다 택시운전기사 B와 시비가 붙은 A씨는 몸싸움을 벌인 후, 멱살을 잡아 흔든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후 B씨를 위협운전 혐의로 고소했지만 B씨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고, 두 사람은 이후 위자료 소송을 내는 등 소송전이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간의 일을 올리면서 무식한 택시운전사, 미친개에게 물린 셈치고 등의 문구를 사용했는데, 이를 알게된 B씨가 A씨를 모욕죄로 고소했습니다.

 

 

 

 

● 재판부의 판단은

 

1심은 A씨의 표현이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1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으나, 2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전후 맥락에 비춰볼 때 경미한 사건이 감정문제로 쌍방의 형사사건으로 불거진 상황이 억울하다는 내용이고, 해당 표현은 일상생활에서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써 비유적 표현에 불과하고, 이것이 B씨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에서도 확정했습니다(대법원 2017도20326 판결 참조).

 

 

 

 

● 결 론

 

모욕죄등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청구등과 관련하여 고민이 있는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