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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고소대리

빌려준 돈을 못 받으면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현진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사기 고소 의뢰를 받은 사건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사기 고소가 가능한 경우

 

돈을 빌려주거나 물건을 납품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이러한 민사상 채무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는 대여금 소송, 물품대금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이와 별도로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형사사건은 상대방이 민사집행을 하기 전에 임의로 합의하자고 하면서 변제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사기죄로 처벌받기 위한 요건

 

처음부터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여야 합니다. 즉, 돈을 못 갚는 모든 경우가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사기로 고소하면 그 처벌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과정에서 돈을 변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히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사기죄 고소 사건 해결하기

 

조현진 변호사에게 의뢰한 사건 중, 검사가 사기죄로 공소를 제기하였음에도 아무런 변제를 하지 않던 가해자가, 1심에서 법정 구속되자, 가족을 통하여 대출을 받아 의뢰인에게 전액을 변제하였습니다. 즉 사기범들은 신체 구속이 되지 않으면 변제하지 않다가 신체 구속을 당하게 되는 순간 돈을 갚는 경우가 많으므로 돈을 못 받은 경우 민사소송 대여금 소송 물품대금 소송과 함께 사기 고소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기 고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언제나 사기 고소 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