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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언론보도

[KBS생생정보통2014.10.08] 포장이사업체 피해 손해배상청구

[KBS생생정보통2014.10.08] 포장이사업체 피해 손해배상청구

 

 

 

 

이사업체로인한 피해를 보신분들이 많습니다.

만약 포장이사업체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어떤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조현진변호사: 추가 비용이 발생했을때 청구하지 않겠다고합의한것은 당사자 간에 유효한 합의를 한것이기 때문에계약서에 추가 비용 청구하지 않겠다는 사항이 명시되어있다면 추가비용을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이사 당일 어쩔 수 없이 이사를 해야 해서 본의 아니게추가비용을 납부했다면 추후에 반환청구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사업체와 함께 상의해서 작성한 계약서 하지만 계약서대로 지켜지지 않는경우가 있는데요
이사업체로 인해 파손된 에어콘 보상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조현진변호사: 원칙은 계약서를 기준으로 돼야합니다. 왜냐하면 위 사례에서 해당사항을 적어둔 것은 소비자가 개인적으로작성한 것이고요. 처음에 이사비용에 에어컨 설치비용이 포함되었다는것을 입증하는것이 쉽지 않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하는것이 매우중요합니다. 10만원을 합의하기 위해 받은것이라면 책임을 물기 어렵고 그렇지 않고 이사업체에서 일방적으로 10만원을 입금한것에 불과하다면 추가로 발생한 비용은 계약위반을 이유로 이사업체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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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생생정보통]

방송날짜:2014.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