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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언론보도

[조현진변호사의 승소사례]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 및 채무 재산분할대상

[조현진변호사의 승소사례]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 및 채무 재산분할대상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혼인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필요가 생기게 되는데 이때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대부분의 이혼을 앞둔 의뢰인들은 얼마 정도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가장궁금해 하는데요. 하지만 이혼소송 전에 얼마정도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지를 미리 정확하게 예측하는것은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최근 조현진변호사는 도박에 빠진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소송에서 아내 측 변호인을 맡은 일이 있었습니다. 1978년 결혼한 A씨와 B씨. 슬하에 성년이 된 자녀 딸과 아들을 두고 있었고 B씨는 약 30년 동안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2011년에 퇴직하였는데요.

 

그런데 B씨는 퇴직 후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매달 퇴직연금을 받고 있었지만 경마도박에 빠져 아내와 자녀들이 살고 있는 서울로 올라오지 않고 고시원 등을 전전하면서 재산을 탕진하였고 그 외에도 개인적으로 많은 액수의 채무를 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조현진변호사는 이혼소송에서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B씨가 A씨를 악의로 유기하고 재산을 도박으로 탕진한 잘못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이는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여 이혼을 선고하였습니다.

 

 

 

 

우선 이혼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이혼사유에 해당되는지부터 살펴보아야 하며, 이러한 사실들을 잘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혼소송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법률가의 조언이나 도움을 받는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태윤의 조현진변호사는 제37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민사조정위원과 인천지방검찰청 부청지청 검사 직무대리를 거쳐 본호사로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으며, 이혼의 법적 분쟁과 관련하여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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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규기자 news3@dailygrid.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