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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매매 및 임대차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조현진입니다. 오늘은 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이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주택 임차인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보호를 받았지만 상가건물의 임차인의 경우에는 법적인 보호가 미약했는데요. 새로 개정된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이를 개정하고 상가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또록 개정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부동산의 권리분석, 임대차 보증금의 회수 가능성, 임대인의 신원확인 등을 꼼곰히 살펴보신 후에 계약을 체결하셔야 하며, 임대차 계약 관련 법규를 자세하게 검토하신 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 계약 시에는 이외에도 부동산등기, 건축물 대장 등을 유의해서 보셔야 하는데요. 부동산 등기부의 경우에는 반드시 확인하여 권리관계가 복잡한 상가건물은 계약을 피하시는 것이 좋고 건축물 대장 등을 확인하여 건물이 사업을 하는 용도에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을 할 때에는 계약 외에도 임차료, 권리금 등을 잘 합의하셔야 합니다. 이를 합의하지 못하여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도 많고, 후에 문제가 생겨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도 더러 있으니 반드시 합의를 잘 하신 후에 게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권리금의 경우 법적으로 정해놓은 법률이 없고 합의, 관행 등에 대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권리금에 대해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으며, 때로는 권리금이 보증금보다 비싼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법적인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에 계약서, 권리금,보증금 등을 잘 살펴보시는 것이 좋으며, 계약을 했을 때 불리한 조건이 없는지를 잘 따져보신 후에 계약을 맺으셔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후에는 계약서가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 관련 분쟁이나 소송절차를 진행하실 분들은 언제든지 조현진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소송겸험과 풍부한 지식을 통해 여러분의 임대차 분쟁을 해결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