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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현진 변호사 진행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은 상속받은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제3자가 임의로 명의를 위조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아 제3자에게 다시 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것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우선 최초 위조자를 사문서위조죄로 형사고소하고, 현재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변호사 조현진 변호사는, 법원에 피고 명의의 등기는 위조된 위임장에 기하여 이루어진 등기로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진정한 상속인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보존행위로써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의.. 더보기
보증금반환을 거부하는 임대인에 대한 임차인의 조치_조현진 보증금소송변호사 ■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기 위한 임대인의 원상회복 요구문제 Q) 임대차계약 만료 하루전에 갑자기 임대인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도배명목의 금원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반환한다고 합니다. 일방적으로 보증금을 일부 안주겠다는건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은 원상회복의 의무를 질 수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원상회복은 임대차계약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인도받을 당시의 상태로 반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면서 발생이 불가피한 벽지등 생활상 흠집등의 부분은 원상회복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요구하는 원상회복 대상이 생활흠집에 대한 부분이고, 만약 이로인해 보증금의 반환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보증금 반.. 더보기
부동산 매매 임대차계약금 다툼해결은?_조현진 부동산소송변호사 ○ 임대차계약 가계약금 반환문제 Q) 얼마전에 전세 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가계약금은 임대인 계좌로 입금했고, 가계약시 별도의 해약금이나 위약금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아서 불안합니다. 계약을 포기하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가계약도 계약이라며 못돌려준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가계약금을 포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 대법원에서는 가계약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금과는 다르게 가계약금을 주고 받으면서 특별히 따로 정하지 아니하는 한, 당연히 위약금 약정이나 해약금약정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특별한 다른 약정없이 가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계약에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다고 해도 지급한 가계약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사안에서 만약 가계약.. 더보기
임대차계약 종료와 원상회복 다툼, 해결은?_조현진 부동산소송변호사 ▣ 임대차계약 원상복구 문제 Q) 대리점 직영을 하다 직영점을 폐점하면서 점주가 그대로 인수하였고, 이후 현재까지 그 사장님이 대리점을 운영하였습니다. 인테리어 및 집기등을 그대로 인계하면서 그 비용도 받았고, 임대차계약도 본인 명의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그 사장님이 사업을 접으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중 원상복구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 사장님과 건물주간 계약에는 원상복구에 대한 규정이 없는 듯 합니다. 그러면서 건물주로부터 전 임차인인 저에게 원상복구를 하라고 연락이 왔는데, 인테리어나 간판도 제 소유가 아니고, 이미 임대차계약까지 인계한 상황에서 4년이 지나 연락이 왔는데, 제가 원상복구의무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 임차인은 임차물을 원상으로 .. 더보기
묵시적 계약갱신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하여_조현진 부동산소송변호사 ○ 부동산 계약만료와 보증금 반환문제 Q) 임대차계약을 하고 원룸에 입주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이 살짝 지났고, 이번달까지 거주를 하고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방을 빼고 부동산에 올라가면 보증금은 바로 반환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보증금 반환은 임대차게약이 종료된 후, 해당 부동산을 반환하면서 동시에 반환을 받는 것입니다. 1년 계약이후, 추가로 거주한 사실이 있다면 묵시적 계약갱신에 해당되어 종료 희망일 3개월 이전에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종료를 고지하여 계약을 해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보기
명도청구소송 불법점유자 퇴거문제_조현진 명도소송변호사 ◈ 명도소송에서 불법점유자 Q) 어머니가 조선족분에게 월 20만원씩 월세를 받으시다가 3년전부터 못받고 계십니다. 그렇게 말없이 살다가 언제부턴가 아예 집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명도소송을 하려고 보니, 전화번호도 다르고 이름밖에 없어서 명도소송의 진행이 어렵다고 합니다. A) 명도소송의 경우, 점유자의 신원이 불확실하다면 집행불능의 여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시 사실조회등을 통해 상대방의 신원 및 인적사항을 확보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미지급 차임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더보기
명도소송중 임차인의 퇴거, 원고 임대인의 대응은?_조현진 명도소송변호사 ■ 명도소송 퇴거중 임차인의 퇴거 Q) 아파트 임차인이 월세를 계속 미납하면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퇴거를 하지 않아 명도소송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피고에게 소장은 송달됐는데, 피고의 답변기일이 돌아오기도 전에 임차인이 퇴거를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소송비용도 제가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피고는 미납된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입금해달라고 합니다. A) 명도소송중 피고가 퇴거했고, 이 사실이 확인된다면 승소할 수 없으므로 소를 취하하여야 합니다. 이런 경우, 소송비용은 별도로 청구하여야 하는데, 법원으로부터 일정부분 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원래의 소송비용의 2분의 1정도가 인정되며, 사안마다 다를수는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과 비용등을 미리 협의.. 더보기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보증금 미반환시 대처방법은?_조현진 보증금소송 변호사 ◇ 보증금반환청구소송 Q) 경기도의 주택에서 전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이 2억원인데, 최근 매매가가 2억 2천만원정도로 형성되었습니다. 문제는 집주인이 채무가 많아 새로운 임차인이 오기전에는 보증금을 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집주인이 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 보증금을 주지 않는다면, 어쩔수없이 부동산 가압류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즉,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된 이후라면 새 임차인 여부등 임대인의 사정과는 상관없이 계약의 종료와 함께 보증금반환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해 발생할 손해가 예견되는 경우, 미리 고지하여야 상대방에게 추후 특별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보기
명도소송 피고 임차인 대응하기_조현진 명도소송변호사 ◎ 명도소송과 피고의 대응 Q) 월세를 3개월이상 밀려서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2달 뒤까지 퇴거하겠다는 각서를 써야한다고 합니다. 반드시 써줄 필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를 다 제하고도 1000이상 남아있고, 계약기간은 내년 5월까지입니다. 각서를 안쓰면 명도소송을 바로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때까지 나갈수 없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A) 질의에서 귀하의 차임 미지급으로 임대차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명도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퇴거각서를 요구하는 사유가 불분명해보이나, 아마도 명도소송을 제기할 경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됨을 우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명도소송의 결정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므로, 이를 선택적으로 활.. 더보기
매매계약 하자 손해배상청구소송_조현진 손해배상소송변호사 □ 부동산 매매후, 하자문제 Q) 작년에 매매계약을 하고, 잔금까지 치르고 들어와 산지는 10개월정도 되었습니다. 당시에 매도인과 부동산 중개인은 누수에 대해 아무런 말이 없었는데, 지난주 주말에 아랫집 세입자가 올라와서 화장실쪽에 물이샌다고 하였습니다. 얘기를 해보니 지난 몇년동안 물이 계속 샜는데, 전 매도인이 소극적으로만 대했다고 합니다. 오늘 업체를 불러 간단히 확인했는데, 오랜기간 오수관에서 물이 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현 시점에서 저희가 수리비용을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누수문제가 이렇게 심각한지 알았으면 매수를 안했을텐데 화가 납니다. A)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대한 하자를 과실없이 미리 알지 못했다면, 하자에 관한 사실을 안 날롭퉈 6개월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