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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기타

민사소송분쟁변호사 가압류 신청

 

 민사소송분쟁변호사 가압류 신청

 

 

가압류란 금전과 관련된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채권에 대해 보호를 위해 미리 채무자와의 재산 동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권에는 매매대금, 대여금, 어음금, 공사대금, 임료, 손해배상청구권 등이 존재합니다. 가압류의 필요성은 특별담보 없이 채권자와의 채권보권절차를 가운데를 두고 아무리 금전채권을 명백히 가지고 있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이 변화하거나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을 예견하여 그와 같은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절차입니다.

 

 

 

 

때로는 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어도 빚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이 오면 그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게 되고 그 소송절차가 복잡하여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사이에 채무자와 채권자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재산을 동결하기 위한 절차가 가압류입니다.

 

 

 

 

가압류 신청

 

가압류할 채권은 채무자가 그 대상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특별히 지정되어야 하고 피압류채권의 채권자, 채무자 ,채권의 종류, 발생원인, 금액, 변제기 등을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앞으로의 발생할 채권이나 조건부에 따른 채권도 현재 그 권리의 특별히 지정 할 수 있고, 현재 바로 발생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해서도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채권가압류의 경우는 압류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가압류집행을 요구할 때, 가압류한 채권에 대해 만족을 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채무자에게 물어봐 진술할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 가능합니다.

 

 

 

 

가압류가 인정되지 않는 채권의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양도금지채권이라고 해서 채무자의 채권이 양도할 수 없는 조건에 해당된다면 가압류 할 수 없는 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국가나 공공단체가 국민에 대한 의사주체로써 명령, 강제하는 권력의 주체만이 행사하는 공법상의 채권이나 부양을 받을 권리는 이를 처분하지 못하는 부양료청구권,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유류분이 부족한 경우 부족한 한도 내에서 그 재산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반환청구권과 같은 일신전속적인 권리입니다.

 

 

 

 

 

 

그리고 상인 간 또는 상인과 비상인간의 거래가 있는 경우 채권채무의 총액에서 서로의 채무와 채권을 같은 액수만큼 소멸하고 그 잔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인 상호계약에 편입된 채권도 양도를 금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특정의 사업, 연구 등의 목적으로 쓰인 교부 청구권도 해당됩니다.

 

 

 

 

어느 한 지방공무원이 20년 이상 근무를 하다가 명예퇴직을 계획했습니다. 명예퇴직수당자로 확정되기 전에 명예퇴직수당에 대한 채권 압류에 대한 판결요지는 미리 예견할 수 있는 장래에 대한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은 현재 권리 특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압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명예퇴직 후 퇴직수당에 대한 지급신청을 할지 안할지에 대한 불확실한 문제가 있었고 부득이한 경우 지급대상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는 판결요지였습니다. [대법원 2001.9.18.자 2000마5252]

 

이렇게 가압류는 미래에 발생한 채권이나 현재 바로 발생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해서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피압류채권의 특정에 따라 가압류 가능여부가 달라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사소송분쟁변호사와 함께 가압류 신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가압류 소송 관련과 조건에 대해 문의 할 점이 있으시면 조현진 변호사를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