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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기타

가처분신청 절차 부동산분쟁변호사

 

 가처분신청 절차 부동산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분쟁변호사 조현진변호사입니다.

어느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위해 부동산임차권을 권리로 한 처리금가처분등기를 한 후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임차권설정 등기가 경료 되지 아니하여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의 경락인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사례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권의 권리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집행 하고 그 다음에 신청에 의한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임차권설정등기와 관계없이 그 경락인은 가처분권리자의 권리보전과 그 범위 내에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분쟁변호사와 함께 가처분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처분이란 일정 액수를 금전으로 지급할 목적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의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를 말합니다.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매매대금, 어음금, 수표금, 대여금, 공사대금은 가압류에 속하고 그 이외의 대한 권리는 가압류를 말합니다. 그리고 가처분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로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분류됩니다.

 

 

 

 

가처분의 필요성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어떤 금전이나 권리를 현실적으로 지급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거치게 되는데, 민사소송은 절차가 복잡하고 강제집행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가처분은 이와 같은 복잡한 절차 및 소요비용에 대비하여 다툼이 되는 대상이나 지위에 대하여 임시로 법률관계를 형성하여 채권자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만든 법례입니다.

 

 

 

 

 

가처분신청 절차

 

먼저 그 대상이 다툼의 대상이라면 금전 이외의 특정물에 대해 이행청구권을 행해야 합니다. 다툼의 대상으로 인지되면 당사자 사이에 목적으로 다루는 물건 또든 권리가 행해질 것으로 예상될 수 있습니다. 그 예로는 지식재산권, 공유수면매립면허권, 물권적 청구권 등이 해당되는데, 그것을 피보전권리라고 합니다.

 

 

 


피보전권리는 가처분에 의하여 진행될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물건이여야 하고, 제3자의 물건이라면 가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 가처분의 명령을 내리려면 청구권의 성립 요건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원의 판결에 의해 발생한 청구권도 피보전권리의 해당되며 사해행위취소로 인해 원상회복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부동산분쟁변호사와 함께 가처분신청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가처분에 있어 다툼의 대상에 관해서 현상이 바뀌게 되면 그 당사자는 권리를 행하지 못하고 가처분의 효력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상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상태, 자력 감소 등의 개인 사정이 있다고 해도 채무자에게는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처분신청 및 소송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조현진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