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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유치권 및 공사대금

부동산경매변호사 입찰경매 준비사항

 

 

부동산경매변호사 입찰경매 준비사항

 

 

 

부동산 입찰 경매에 있어서 제일 많이 입찰되는 것은 토지입니다. 그런데 토지의 입찰가는 기존 입찰가에 값 비싸게 경매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보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특히 아파트의 경매 입찰 비율은 다세대 다가구 등의 주거 시설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피해 보는 사례는 입찰경매 준비 전에 미리 실거래가격을 확인하고 비교해야 하며, 토지의 가격 정보를 정확하게 알아봐야 손해를 덜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찰경매 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경매변호사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입찰경매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경매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경매 입찰 전에는 어떤 물건을 경매 할 것인지에 대해 먼저 알아보아야 합니다. 매각 예정 물건에 대해서는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원 게시판이나 신문 및 전자통신매체, 관보와 공보 등을 통해 수집할 수 있으며, 부동산의 표시와 강제집행을 통한 경매방법과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취지와 매각방법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의 점유자가 누구인지, 점유의 권원, 점유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야 하며 차임 및 보증금약정 등의 해당되는 액수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매각기일과 함께 장소와 일시를 확인하며, 매각기일을 주대로 집행하려면 집행관의 성명과 기간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할 경우 입찰할 장소와 기간을 정하여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매각에 있어서 제일 저렴한 비용으로 경매를 하기 위함 목적이 주이기 때문에 최저매각가격을 봐야 하며, 매각결정기일의 장소와 일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에 따라 매각물건명세서와 현황조사보고서 및 보고서 사본을 확인해야 하는데 이는 사본을 제공하는 취지는 법원에 비치하여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입니다.

 

 

 

 

만약 매수신청인의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는 제한하는 이유를 내용으로 확인하여 경매를 신청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과 보증제공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일괄매각결정이란 법원에서 여러 개의 부동산의 형태와 이용관계 및 위치 등을 고려하여 모두 다를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 매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일괄매각하도록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고된 내용 이외에 매각할 물건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면 법원에 비치되어 있는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 그리고 매각물건명세서를 확인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매각할 물건의 선정이 끝나게 되면 현장조사와 권리분석을 통해 물건의 실제상황을 파악하고 입찰 참여를 할 것인지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분석을 통하여서는 부동산등기등록, 임야대장,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상을 열람하여 여러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등기기록이나 토지이용계획 등의 확인서를 확인할 때에는 직접 현장에 가 그 물건에 해당되는 입지, 보존 상태, 점유 여부에 대해 확인하고 자신의 입찰 목적에 해당되는지를 평가하여 입찰참여 물건의 결정을 내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입찰경매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나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부동산경매변호사 조현진변호사를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