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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유치권 및 공사대금

공사대금소송 민사소송분쟁변호사

 

 공사대금소송 민사소송분쟁변호사

 

 

한참 박람회로 인기몰이를 한 어느 지역에서는 2007년 이순신대교를 포함하여 5개의 구간으로 나눠 진입도로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공사를 이행한 G건설은 여수 국가 산업단지와 묘도를 연결하기 위하여 길이 760미터 구간에 대한 공사를 수주 이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공사를 이행하기 전에 공사 구간에 있는 오.폐수 관로 등 지하 매설물이 있어서 진입도로 공사를 이행하기 전에 지하매설물부터 옮겨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공사 구간에 있는 폐수 관로 등의 지하 매설물은 건설업체가 아닌 환경부와 한국수자원 등의 관리자들이 비용을 직접 분담하여 매설물을 옮기라고 요청을 했었지만 비용이 문제가 되어 공사가 지연되고 말았습니다.

 

그러하여 지역 담당 공무원은 매설물 공사대금은 완공 이후에 정산하여 주기로 약속하였고 G건설은 별도의 서면의 계약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 2011년 완공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사대금을 주기로 한 약속은 사실이 없었다고 맞서면서 결국 공사대금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한 판결요지는 여러 서류와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였을 때 G건설과 모 지역에서는 공사 금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 후에 정산하기로 합의했다고 보아 서면의 계약 없이 공사를 진행한 것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사소송분쟁변호사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공사대금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분쟁변호사 조현진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국가 공사계약은 계약서에 따라 체결에 되어 공사를 모두 완료한 경우는 공사계약에 대한 대가인 준공대가를 지급받아야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준공검사를 받은 후 대가에 대한 지급 청구를 하게 되면 5일 이내에 대가를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천재지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닌 이상 5일이내에 지급 받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준공검사는 계약자가 계약체결에 대하여 모두 이행하였을 때 설계서와 계약서 그리고 그 밖에 관계 서류에 한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준공검사는 계약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2주일 즉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때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검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의 지체 없이 계약자에게 통지됩니다. 또한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혹은 계약담당공무원은 국제관례 등에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할 때를 제외하고 검사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공사계약의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공사계약에 대한 대가는 검사완료 후에 계약자의 대가 지급청구를 받은 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 기한으로 지급합니다.

 

이상 민사소송분쟁변호사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공사대금소송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건축공사도급계약서에 따른 공사대금은 지급의무가 공사의 완공의무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급인의 계약상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공사 기성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대금의 지급의무를 지체해야 하며,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였다고 하여도 도급인이 공사대금의 지급채무를 즉시 이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는 사유가 소멸 될 때까지는 자신의 공사 완공의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소송에 대한 궁금하신 점이나 관련 소송으로 어려움을 호소하신다면 민사소송분쟁변호사 조현진변호사를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