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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판례/소송진행사례/승소판례

사해행위승소판결_조현진변호사

사해행위승소판결_조현진변호사

 

 

 

 

사해행위승소에 대한 이 사건은 사해행위의 당사자가 이 사건 건축물의 시가이자 신축공사가 중단된 상태대로의 당심 변론종결 무렵의 시가도 같은 금액으로 추인되는 3억 6천만 원에서 다른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의 조정 성립과 그에 따른 지급으로 가액이 이미 회복된 1억 8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인 1억 8천만 원이 이 사건의 사해행위로 인해 최대로 배상 가능한 가액이라 한 것인바, 위 인정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미 이 돈을 초과하는 액수인 2억 7천만 원인 유치권 피담보채무액을 변제하여 유치권을 소멸시켰으므로 위 나머지 가액에서 이를 공제하면 원고들에게 배상할 가액은 결국 남아 있지 않게 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판결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