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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부당이득

잘못 입금된 돈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잘못 입금된 돈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일상생활에서 모바일뱅킹을 이용하여 돈을 입금하게 되는 거래행위는 많이 행하게 되면서 자칫 잘못 입금을 하여 피해를 보는 사례가 생깁니다. 얼마 전 모바일뱅킹을 이용하여 거래처인 B로부터 천만 원을 보내려고 한 A씨는 자주 쓰는 계좌 기능을 이용하던 중에 실수로 지인인 C씨의 D계좌로 돈을 이체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C씨에게 사정을 얘기하고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하였고 이에 대해 C씨도 흔쾌히 응답했습니다.

 

 

 

 

그러나 자주 쓰는 계좌 은행과 C씨에게 해당되는 은행에서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 이유는 B씨가 카드빚을 지는 바람에 압류가 걸려있어서입니다. 오늘 이와 관련된 사례를 예를 들어 잘못 입금된 돈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진변호사가 잘못 입금된 돈에 대한 사례를 살펴본 바에 따르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한 경우는 카드사는 피압류채권의 범위를 채무자가 각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예금 채권 중에 현재 및 장래에 입금된 예금 채권에 대해 접촉할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현재 채무자의 소유의 통장에 들어오는 돈 이외에는 앞으로 들어올 돈을 압류한다는 뜻으로 빠른 시간 내에 돈을 받아내야 하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당연한 조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여 장래 채권에 포함시키지 않거나 이미 포함시켰다고 하면 압류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하여 위 사례에서 잘못 송금한 돈에 대해 돌려받는 것은 힘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은행 계좌가 제3자에게 압류당한 경우나 그렇지 않은 경우 은행은 마음대로 해당 금액을 반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착오 송금으로 인해 부당 이득을 받은 당사자는 은행이 아닌 해당 계좌의 주인이기도 하기 때문이라는 것 자체가 법의 논리입니다. 그러하여 착오 송금이 발생한 경우는 송금의뢰인이 은행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은행이 아닌 송금수취인을 상대로 하여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위 사례에서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 C씨에게 사정을 설명하였고 해당 액수를 직접 돌려 달라고 할 수 밖에 없었는데 C씨의 형편이 여의치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혹은 지급명령 신청 등의 방법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이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화 및 노무로부터 이익을 얻은 자에게 권리자가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이는 금전의 지급을 소송일 경누는 소가는 청구금액이고 인지대는 소가에 따른 인지대 계산방법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먼저 부당이득에 해당되려면 타인은 그 이익으로부터 손실을 얻어야 되며 일방이 이득을 얻었다고 하여도 상대방이 손실을 입지 않았다면 부당이득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즉,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거래 철회를 통해 잘못 입금된 동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지급 효력의 발생이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래 철회 가능시한이 지난 경우는 민법상으로 부당이득반환법리에 따라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가 거래 철회 가능 시간이 지난 경우는 이용자는 부당이득반환법리에 따라 해당 송금의뢰은행으로부터 잘못 입금된 돈을 계좌 명의인의 연락처를 받아 직접적으로 해당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사례에서는 압류된 계좌 명의인으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통해서 지급을 받거나 지급명령을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될 때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집행문을 거치지 않고 강제 집행할 수 있도록 강제집행사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잘못 입금된 돈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잘못 입금된 돈에 대한 구제는 해당 은행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닌 잘못 입금된 돈을 수취 받은 명의인으로부터 돈을 돌려받는 것이 우선적입니다. 그리고 수취은행이 송금의 원인관계에 대해 일일이 조사를 하지 않고 예금명의인인 수취인에게 출금하였다고 하여도 수취은행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됨으로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조현진변호사를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