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소송/부당이득

잘못입금한돈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사례

 

잘못입금한돈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사례

 

 

안녕하세요. 조현진변호사 인사드립니다. 돈을 일반적으로 입금할 때 실수로 인하여 다른 계좌에 돈을 입금하여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압류되어 있는 계좌에 잘못입금한돈은 어떻게 부당이득반환청구 할 수 있을까요?

 

이미 압류된 계좌에 대해 잘못입금한돈이 들어오는 경우는 은행이 잘못 하여 입금된 금액으로부터 생긴 출금채권에 대해서 상계를 한 것으로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즉 가 주식회사에서 착오로 인하여 제3자인 나사에게 입금한 440여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며 A은행을 상대로 하여 입금오류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송금의뢰인은 착오송금임을 이유로 하여 수취은행에 송금액의 반환을 요청하였고 수취인도 착오송금인을 인정하여 그 은행에 반환을 승낙하고 있는 경우는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취인의 계좌에 착오로 입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수취은행이 선의읜 상태에서 수취인의 예금채권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하였다면 그 자동채권을 취득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금채권이 이미 제3자에게 압류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허용될 수 없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하여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잘못입금한돈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사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못입금한돈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사례를 예를 들면 어느 회사 B사는 지난해 7월경 납품회사로부터 지급할 돈 1700만 원을 직원의 실수로 인하여 A사 계좌로 송금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C은행은 대출금 연체로 인하여 A사 계좌를 지급정지 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도 보험료 미납의 이유로 A사의 예금 채권을 압류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B사의 착오로 인한 송금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은행이 거부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이에 대한 판결은 B사가 A사로 잘못입금한돈은 송금인과 수취인 사이에 법률적 원인관계가 없는 경우로 은행은 이에 대한 예금채권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리고 B사가 실수로 인하여 돈을 잘못 송금한 사실은 인정이 되므로 A사는 은행에 예금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며, 결국 은행은 B사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상당의 가치를 보유하고 있게 되는 것으로 그만큼의 이이득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은행이 송금원인관계를 일일이 조사하지 않아도 신속히 자금거래가 이루어지는 은행송금제도에 실정에 맞지 않기도 하지만 수취은행이 송금의 원인관계를 일일이 조사하지 않고 예금명의인의 수취인에게 출금하였다고 하여도 수취은행은 선의의 수익자로서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책임을 지게 되므로 부당한 결과는 초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하여 B사의 청구에는 A사는 예금청구권이 없으며 따라서 근로복지 공단 등은 존재하지 않는 예금 채권을 대상으로 하여 압류집행 한 것은 불과하며 B사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는 것은 별론 으로 하고 은행의 예금 채권에 관해서는 직접적으로 소유권을 가지거나 예금채권의 양도 및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는 가지기 어렵습니다. 이상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잘못입금한돈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사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송금과정에서 생긴 잘못입금한돈의 경우에는 계좌번호를 잘 못 입력하여 생긴 경우로 은행은 이를 돌려 줘야 합니다. 그러나 은행은 현행법상 자금이동의 중개역할을 할 뿐이지 수취인의 동의 없이 잘못 입금된 돈이라도 하여도 임의로 빼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실수로 이체한 송금의뢰인에게 소송을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관련 소송으로 어려움이 있으시면 조현진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