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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

동업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책임

동업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책임

 

 

2007년 이씨와 김씨는 공동으로 대전에서 예식사업체를 운영했습니다. 이씨는 고향인 포항에서 웨딩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진사인 노씨에게 접근하여 4억을 투자하면 지분 10%와 웨딩사진촬영 독점권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꼬임에 넘어간 노씨는 이씨와 김씨 등과 투자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사기를 당해 출자금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노씨에게는 이 사실을 숨긴 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씨는 4억 원을 대전 예식사업의 운영자금으로 썼고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노씨는 이씨 등을 형사고발 했습니다.

 

이씨는 징역 2년, 김씨 등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노씨는 투자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오늘 이 판결 사례를 예를 들어 동업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책임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씨 등은 사업 동업자인 이씨가 노씨의 투자금을 다른 곳에 투자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고 이후 기소된 사건에서 혐의 없음을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공동불법행위의 당사자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노씨와 투자계약을 체결할 때 사업 진행상황을 노씨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노씨에게 계약을 독촉하는 등 투자를 종용하였고 이씨가 투자금을 빼돌리기 쉽게 만들었으므로 김씨 등은 투자금을 반환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 작위의무가 있는 자가 조치를 취하지 않아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 방조로 볼 수 있습니다.

 

김씨 등은 이씨와 사업을 공동 경영하는 동업관계로 민법 상 조합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으므로 노씨에게 중요사항을 알려줘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은 이씨의 범행을 방조한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 명이 동업관계를 체결하여 동업을 하면서 투자자에게 사업 진행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투자금을 받았는데 그 중 한 명이 투자금을 빼돌렸다면 나머지 동업자에게도 반환 책임이 있다는 판결입니다.

 

 

 

 

이상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동업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책임 소송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동업자의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당한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집행조합원이 다른 조합원 또는 조합에 인도할 금전이나 다른 조합원 또는 조합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금전을 자기를 위해 소비한 경우 소비한 날 이후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그 외에 손해가 있으면 배상해야 할 책임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