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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부당이득

가맹점 모집광고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가맹점 모집광고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다소 허위나 과장이 있는 가맹점 모집광고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성립 될까요?

 

가맹점 모집광고에서 약간의 허위나 과장이 있을 경우라도 일반적인 거래 관행상 허용될 수 있는 정도라면 계약자를 속이기 위한 가망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맹점 모집광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위 판결에 따른 사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개요]

2013년 6월 A씨와 203년 9월 B씨는 각각 가맹점 사업자 C씨와 학원 가맹점 계약을 맺었습니다.
학원 인테리어 비용과 가맹비 등으로 A씨는 9350만원, B씨는 8975만원을 가맹점 사업자 C씨 측에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 뜻대로 되지 않자 A씨는 학원을 폐업 하였고 B씨는 영업을 중지 하게 되면서 두 사람은 가맹점 사업자 C씨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 사안에 따른 판결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판결문]

광고에 약간의 허위나 과장이 있어도 일반 거래 관행에 비춰 허용될 수 있을 정도라면 상대방을 속인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또한 가맹계약자는 독립적 사업자로서 독자적 판단에 의거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자기 책임 하에 가맹점 상권과 입지 등을 조사해야 하는 원고들이 단순히 가맹점 모집광고나 피고의 말만 믿고 1억원에 가까운 투자비를 써서 가맹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가맹점 사업자와 동일한 가맹계약을 맺은 각 지점 영업자를 비교해 봤을 때 영업자의 노력 등에 따라 수익과 매출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일반적 거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춰 피고가 원고들에게 사업 내용을 과장하여 속였다고 인정하기 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민사부는 학원 가맹점 계약을 맺었던 A씨와 B씨가 학원 가맹점 사업자 C씨를 상대로 과장하여 알려준 사업 정보에 속아 학원 가맹계약을 맺었다가 영업을 중단하게 됐으므로 지급한 인테리어 비용과 가맹비 등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가맹점 모집광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습니다. 

 

가맹계약자는 약간의 허위나 과장이 섞인 광고를 보고 선 가맹점 계약을 맺기 보다는 가맹점에 대한 정보나 상권과 입지 등을 조사한 후 가맹계약을 맺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살펴 본 판례는 부당이득반환소송이 성립되지는 못했지만 부당이득 남에게 손해를 주면서 얻는 이익을 말하는 만큼 부당이득과 관련하여 법률적으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당이득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조현진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