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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부당이득

공공용재산 부당이득소송

 공공용재산 부당이득소송 

 

 

 

최근 인공적 공공용재산은 법령, 행정처분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행정재산으로 실제 사용되어야 행정재산으로 인정되며 등기부 지목이나 국유재산대장, 도시계획 시설 결정 기재만으로는 행정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공용재산 부당이득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위 판결에 따른 사건개요를 살펴보면 2005년 A공사는 서울 B구 일대를 조성하는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 시행자로 지정 되었으며 건설교통부 고시로 실시계획을 승인 받았고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변경승인 된 실시계획에서 서울 B구 소유 일부 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인공수로와 도로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논, 밭 등으로 이용하고 있어 공용재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A공사 측에 무상귀속 토지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결국 2009년 A공사 측은 무상귀속에서 제외 된 서울 B구의 토지를 매수한 후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도로, 상하수도 등을 설치 했습니다.

 

이후 해당토지는 1975년부터 공공용재산으로 관리 되었으므로 무상귀속 되어야 하지만 돈을 지불하고 토지를 구매하였으니 A공사 측은 서울 B구를 상대로 매매대금으로 준 돈을 돌려달라며 부당이득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살펴보면 도로 또는 수도 등 공공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 공공시설을 대처하는 시설을 설치하였을 경우 단지 조성사업자에게 종래의 공공시설이 무상으로 귀속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사건개요에 따른 재판부의 판결을 살펴보면 공공용재산은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행정재산으로써 법령, 행정처분으로 지정되거나 공공용재산으로 실제 사용할 경우에 행정재산이 되며 토지의 지목이 도로이고 국유재산 대장 등재나 도시계획 시설결정만으로는 행정재산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사건의 해당 토지는 사업실시 계획이 승인 된 2005년이나 그 이전에 법령, 행정처분이나 실제 사용에 의해 공공용재산으로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A공사 측에 무상귀속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서울중앙지법 민사부는 A공사가 서울 B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공공용재산 부당이득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살펴 본 A공사 측에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성립되지 않았지만 부당이득의 경우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서 얻는 이익을 말하는 만큼 부당이득소송에 관련하여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조현진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