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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부당이득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부당이득 반환청구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부당이득 반환청구

 

 

 

안녕하세요 조현진변호사입니다.

 

최근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금이 과하게 산정 되었다며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금으로 벌어진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통하여 관련 법률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2009년 A사는 이들 아파트의 임대기간인 5년이 지나자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를 산정하여 가구당 약 1억 원에 분양 했습니다. 분양 당시 전국 대부분의 임대아파트 시공사는 표준건축비를 분양전환 가격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 의거하면 임대의무기간이 만료될 경우 분양전환가는 건설원가와 감정가를 산술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면서 ‘건축비 상한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로 하는 것’을 명시했기 때문입니다.

 

 

 

 

주택사업자들은 건축비의 경우 원가가 아닌 상한가인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시장과 군수로부터 분양가 승인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금이 비싸다는 민원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1년 대법원에서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건설원가 사정의 경우 상한가격을 의미하는 표준건축비가 아닌 실제 건축비를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임대아파트 임대인 약 500명이 A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에 따른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 건설원가 산정 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분양 전환금이 과다하게 산정된 점이 인정되기 때문에 A사는 원고 1인당 약 1000만원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고 밝혔습니다.

 

즉 청주지법 민사합의부는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금이 과하게 산정되었다며 아파트 임차인 약 500명이 A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으로 벌어진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당이득의 제도는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손실로 이득을 얻어서는 안 된다는 공평의 유지를 이론적 기초를 하는 만큼 부당이득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관련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동행한 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한 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조현진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