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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부당이득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동산 상속세 사례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동산 상속세 사례

 

 

 

상속세는 사망에 의하며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말하는데요.이와 관련하여 부동산 상속세로 벌어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상속세로 벌어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관련 법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을 보면 2007년 A씨 등은 부동산 상속세 중 일부에 대해 B세무서에 물납허가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B세무서는 이를 허가하고 상속 당시인 2005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가액을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물납 당시인 2007년 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한다면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부동산 상속세로 벌어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을 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60조에는 ‘이 법에 의해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이는 과세표준을 규정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상속세를 금전 대신 상속재산 중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납부하는 물납의 수납가액을 정할 경우에는 위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상속 당시와 물납 당시를 비교하여 물건의 가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물납 당시의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책정하는 것이 부동산에 대한 정당한 가치평가의 측면에서 타당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75조1호에서는 유가증권의 경우에도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변동된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부동산의 가격상승을 기대하면서 상속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부동산에 대한 물납허가신청을 할 경우 상속인은 부당이득을 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발생하지만 가산세 등의 제재수단을 통해 이를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서울중앙지법 민사부는 A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국가는 A씨 등에게 약 1억 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상속세로 벌어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어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말하는 만큼 다양한 사례를 통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당이득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만큼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조현진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