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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손해배상

영화음악 저작권 사용료 손해배상청구

영화음악 저작권 사용료 손해배상청구




음악 저작권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작사가, 작곡가, 음반 제작자가 갖는 음악저작물의 권리를 말하며 음악저작물을 이용하는 형태에 따라서 실연권, 공연권, 방송권, 상영권, 복제권 등을 포함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영화음악 저작권 사용료로 벌어진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오늘은 영화음악 저작권 사용료로 벌어진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관련 법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A사가 상영한 국내영화 36편의 영화음악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하라며 A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측은 영화 상영의 경우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되기 때문에 영화를 틀 때마다 A사가 영화음악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영화 제작 목적은 상영이며 영화음악 저작물 이용계약의 동기는 영화를 제작하여 상영관들에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애초 이용계약에 공개 상영까지 포함되는 것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영화음악 저작권 사용료로 벌어진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공개상영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공개 상영하는 등의 권리를 포함하여 허락하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영상저작물의 원활한 이용과 유통 등을 도모하기 위한 저작권법의 취지와 규정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경우 여기서 말하는 ‘영상화’에는 영화의 주제곡 또는 배경음악과 같이 음악저작물을 특별한 변형 없이 사용하는 것 역시 포함되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대법원 민사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A사를 상대로 영화음악 저작권 사용료 약 15억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영화음악 저작권 사용료로 벌어진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할 경우에는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혼자 진행하기 보다는 관련 법률 지식을 갖추고 소송 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면 관련 법률 지식을 갖춘 조현진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