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소송/손해배상

성희롱 손해배상 민사분쟁상담변호사

 

성희롱 손해배상 민사분쟁상담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분쟁상담변호사 조현진변호사 인사드립니다. 요즘 현대시대에는 성희롱이나 성폭력 같은 성범죄율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에는 연예인 모씨가 청소년을 성폭력 하여 전자 팔찌까지 부착하는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성범죄에 심각한 수준이 사회적인 문제가 된다는 걸 인식할 수 있는데요. 성희롱으로 인하여 피해를 본 피해자들은 신고를 통하여 자신의 입장이 드러날 까봐 함부로 신고를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희롱이 일어나게 된 경위 보다는 일어난 후가 힘들다며 가해자와의 합의를 보는 점이 어렵다고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희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면 그에 대한 위자료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만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형사절차와 함께 필요로 합니다. 오늘 이와 관련하여 민사분쟁상담변호사 조현진변호사와 함께 성희롱 손해배상 소송 관련 사례를 예를 들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유명 항공사에서 수년간 여성 승무원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하여 혐의로 붙잡힌 사례가 있었습니다. A씨는 어느 한 승무원에게는 채팅 어플을 통하여 “ 너 지금 나 오늘 한가해요 그런 느낌이 든다.” 라고도 하며, 성인잡지 모델 같다 라는 발언을 마구 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승무원들이 장난치는 모습을 보다가 “저런 여성이 남자 맛을 보면 장난이 아니다” 라는 성적인 발언을 하여 수치심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리고 수년간 부하 직원들에게 돈이나 선물 등을 요구하면서 자신의 업무를 부하 직원에게 떠넘기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판결요지는 A씨는 수년 동안 여러 여성 승무원에게 성적인 농담을 하는 성희롱 발언을 하였고 그 발언은 일상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 단순한 농담이 아닌 상대방에게 혐오감, 수치심, 굴욕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로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그에 대한 징계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선물의 요구나 업무를 전가하는 등의 행위 또한 파면 사유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결국 대기발령이 내려졌다가 파면 결정과 징계위원회의 재심 절차의 결과로 A씨는 파면되었습니다.

 

 

 

위 사례에 관련지어 성희롱이란 사업주나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에서 지위를 사용하거나 업무 등을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을 하거나 성적인 굴욕감 혹은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등 그리고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에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성희롱에는 언어적 행위, 육체적 행위, 시각적 행위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위 사례에서 처럼 언어적인 행위는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상스러운 이야기를 말로 할뿐 아니라 전화통화를 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외모에 대해서 어떤 대상과 비유를 하거나 평가를 행위 또한 성희롱에 해당되며, 성적인 관계에 대한 의도적인 질문이나 정보를 알아내어 퍼뜨리는 행위,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그리고 회식 자리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아 술을 따르게 하는 행위 또한 언어적 행위에 포함됩니다.

 

 

 

 

성희롱에 해당되는 여부 사항은 피해자의 주관적인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적 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고려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적대적이고 위협적인 고용환경을 조성하여 업무능력을 떨어뜨리는 지에 대한 문제도 검토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를 받게 되면 성희롱 행위자를 상대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손해에 대한 배상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소송을 제기하며 손해에 대한 배상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성희롱은 신체와 자유 또는 명예훼손에 대해 피해를 본 것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에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성희롱이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성희롱 손해배상 관련 소송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이라면 민사분쟁상담변호사 조현진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