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가사소송/재산분할

재산분할 대상기준 이혼법변호사

재산분할 대상기준 이혼법변호사




이혼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생활 중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누는 것을 말하는 만큼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을 한 이후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부부가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채 별거상태로 지내다 서로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법변호사와 해당 판례를 통하여 재산분할 대상기준에 대한 관련 법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이혼법변호사가 살펴보면 2011년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결혼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신혼 초기부터 갈등을 빚었으며 아내 B씨는 남편 A씨가 퇴근 후 취미 생활을 하느냐 늦게 귀가를 하고 시댁으로부터 서운한 대접을 받는데다 3번의 유산을 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남편 A씨는 아내 B씨에게 친정에 자주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고 애정표현도 자주했지만 아내 B씨가 일방적으로 서운한 감정을 표현하고 월급을 전액 관리하면서도 제대로 저축을 하지 않았던 점에 불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아내 B씨는 친정으로 간 후 남편 A씨가 한달 정도 태국 출장을 다녀오는 기간에도 연락을 피하게 되면서 별거상태로 지내게 되었으며 남편 A씨가 출장에서 돌아온 후 아내 B씨는 남편 A씨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협의이혼에 이르지 못하게 되자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문을 이혼법변호사가 살펴보면 두 사람의 경우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 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두 사람의 경우 혼인파탄 책임이 상호 대등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책임이 더 중함을 전제로 하는 위자료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재산분할의 경우 혼인기간 중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의 청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쌍방의 협력과는 상관없이 부부 한쪽이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부산가정법원 가사부는 남편 A씨와 아내 B씨가 서로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두 사람의 이혼은 성립되며 아내 B씨의 재산분할 청구, 위자료청구와 남편 A씨의 위자료청구는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이혼법변호사와 재산분할 대상기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재산분할의 경우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재산분할청구소송을 혼자 진행하기 보다는 관련 법률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여 확실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재산분할에 대한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이혼법변호사 조현진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