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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재산분할

이혼과 재산분할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 조현진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시 재산분할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혼인중 부부가 협력하여 이루어놓은 재산 즉, 공유재산을 나누어 갖자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재산분할은 위자료와 다르게 이혼의 귀책사유는 상관없이 혼인중 형성한 재산의 기여도등을 따져, 부부가 서로 분할하는 것인데요,

 

동업재산의 정산과 유사하게 이 재산분할은 적극재산외 채무도 채무부담의 경위등을 살펴보아 그 분할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예로 들어,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생활비에 사용한 채무라고 본다면 재산분할이 될 수 있을 것이나, 별거중에 일방이 부담한 채무라고 한다면 재산분할에 포함될 수 없겠죠.

 

따라서 이러한 재산분할은 각 배우자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정리하고, 그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부동산이나 주식, 예금, 퇴직금등 모든 재산이 그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자료의 경우 이혼의 책임유무를 검토하여 지급하지만, 재산분할은 유책배우자라 할지라도 상대방 배우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데, 이는 재산분할이 손해배상의 성격이 아닌, 청산의 성격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오늘은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혼소송 및 재산분할등에 대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현재 관련문제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조현진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언제나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