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소송/손해배상

자전거 사고 사례 손해배상 책임은?

자전거 사고 사례 손해배상 책임은?




매년 자전거 이용자 수가 증가하게 되면서 자전거 이용으로 발생하는 사고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자전거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의 부모가 국가와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오늘은 자전거 사고로 벌어진 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관련 법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을 보면 2013년 A씨는 경기도 B시에 위치한 편도 2차로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에서 자전거를 타다 마주 오던 자전거 운전자 C씨와 충돌하게 되면서 3m 아래 시멘트 농로 바닥으로 추락하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의 통행을 위한 전용보도나 자전거 도로를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도로 가장자리 쪽에 흰색 실선으로만 경계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자전거 사고로 사망한 A씨의 부모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하지 않았다며 국가와 B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자전거 사고 사례로 발생한 소송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사고가 발생한 장소에서 보행자 또는 자전거의 통행을 위한 전용보도나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도로의 가장자리 쪽에 실선으로만 경계가 표시되어 통행장소로 사용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고가 발생한 지점의 아래쪽에는 3m 정도의 농로가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 또는 자전거 등의 추락 위험이 많아 보이는데도 추락을 막기 위해 방호울타리나 위험을 알리는 안전표지 등이 설치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므로 도로의 사무귀속 주체인 국가와 비용부담자로 도로의 설치 및 관리상의 책임을 지고 있는 B시는 해당 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 만큼 자전거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서울고법 민사부는 자전거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A씨의 부모가 국가와 B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와 B시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때문에 A씨의 부모에게 각각 약 1억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할 경우에는 피해를 법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철저한 증거수집이 필요하기 때문에 혼자 진행하기 보다는 관련 법률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동행하여 법적으로 확실하게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할 경우에는 소송 수행 경험이 있는 조현진변호사와 동행하시기 바랍니다.